KT, 약정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 출시…요금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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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 출시…요금구조 개편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2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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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KT(회장 황창규)가단통법 도입 초기 침체된 시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KT는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파격적인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KT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출시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을 선보였다.

순액요금제는 기존에 존재했던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기존에는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KT는 사실상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게 책정해 가입자가 평생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오는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KT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할 떄 최대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올레샵(shop.olleh.com)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KT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돼 소비자 혜택 범위가 훨씬 넓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나 올레닷컴(www.olleh.com),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KT는 오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다음달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 통신속도를 400Kbps 제한했지만, 이를 3Mbps 속도로 상향 제공키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2년 약정, 3만4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제조사와 함께 출고가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49만9000원→42만9000원)했으며 타 제조사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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