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상태바
6억 이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21일 13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