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다음카카오 검찰 감청 불응 '초강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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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다음카카오 검찰 감청 불응 '초강수' 왜?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5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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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 신규 서비스 매출 하락 우려 '발등에 불'…소비자 '신뢰 회복' 필요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시가총액이 10조원대에 육박하는 거대 IT기업 다음카카오(이석우, 최세훈 공동대표)가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시끄럽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카톡에 대한 불신 여론이 증폭되면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합병 후 신규 서비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감청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지만 매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개인정보 사찰 논란을 둘러싼 핵심 문제를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해 봤다.

Q. 다음카카오 감청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주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을 위한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카카오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검찰과 포털의 실시간 자료 공유, 수사관 모니터링 강화, '특정단어' 검색 후 실시간 삭제요청 등이 논의됐다. 여기에 '카카오톡'에서의 개인 대화 내용도 실시간 감청 대상이 되느냐가 최초 논란이 됐다.

Q.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확산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고 폭로했다.

정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그의 지인 30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열된 대화내용 중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등이 포함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 지난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Q. 다음카카오 공식 합병 간담회에서 대표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있다.

== 지난 1일 열린 다음카카오 공식 합병 기자 간담회에서 최세훈, 이석우 공동대표가 검찰이 요청하면 대화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석우 대표는 "어떠한 업체도 법 집행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 어느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법 앞에서 예외는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Q. 이후 카톡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 지난 2일 다음카카오는 공지사항을 통해 카톡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이달 내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5~7일에서 2∼3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저장기간이 줄게 되면 수사기관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통상 2일 이상 소요돼 사실상 대화내용을 볼 수 없게 된다.

다음카카오는 또 정진우 부대표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Q. 이석우 대표가 '검찰 감청 불응'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이석우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이버검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감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검찰 감청 영장 불응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 △정보보호 내용을 적시한 투명성보고서 발행 △비밀 대화방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tption)'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실시간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실시간 감청은 서버에 장비를 연결해야 하는데 다음카카오는 감청장비가 없으며,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Q. 검찰 감청 불응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례로 검찰은 지난 2010년 9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비업체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은 형법상 살인, 체포 및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과 군형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마약 범죄 등 일부 '중범죄'에 국한돼 있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서 이뤄지는 대화내용은 중범죄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감청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고개숙여 사과했다.

Q. 카톡이 '초강수'를 뒀음에도 가입자 탈퇴가 늘어나고 있다.

== 랭키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텔레크램 이용자 수는 지난 10월5일~11일 기준 173만4552명으로 전주의 107만6144명에 비해 61.2%나 늘었다. 특히 공식 앱 이용자수에 비공식 앱 이용자수를 합하면 지난 5~11일간 전체 이용자수는 262만4788명에 이른다. 이는 전주의 138만1103명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카톡 이용자수는 2917만9000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000여명 줄었다. 카톡은 지난달 14일 이후 매주 5만~6만명의 사용자가 탈퇴하고 있다.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가 없다고 공지 했음에도 대표가 "검찰 요구엔 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Q. 카톡 대응이 소비자 정보보호보다 매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이번 대응이 합병 이후 진행될 신규 서비스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뉴스 제공 서비스인 '카카오토픽',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 등을 론칭할 예정이었다. 가입자가 감소하면 당장 매출의 타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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