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다투고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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