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지주회사 규정 위반' 과징금 4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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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지주회사 규정 위반' 과징금 4억6000만원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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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사가 증손회사(지주사가 주식 100% 보유)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애니파크 주식 전부를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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