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 등 IPTV 'VOD' 환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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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 등 IPTV 'VOD' 환불 '나몰라라'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8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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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지 않은 영상도 환불 막아 불만 고조…"청약철회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인터넷TV인 'IPTV'서비스 내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해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목 착각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 실수가 발생된 경우에도 시청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구글플레이'는 달랐다. 

◆ 시청하지 않은 영상도 환불 불가능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의 VOD 콘텐츠 환불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VOD는 소비자 원하는 시간에 TV프로그램, 영화 등을 직접 구매해 감상할 수 있는 영상 서비스다. 콘텐츠 1개당 가격은 500~1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통신사들은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VOD 상품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제목을 착각하거나 리모콘 조작 실수 등으로 원치 않는 영상을 구매해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글로벌 업체인 구글이 자사 콘텐츠 판매처인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소비자가 재생하지 않았을 때 환불해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상품 구매화면 등에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게 VOD 청약철회 안내를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전체 VOD 시장 규모는 1700억원, 올해는 전년보다 30% 확대된 326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VOD 콘텐츠는 IPTV 서비스 사업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KT의 전체 매출 중 VOD 수익 비율은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SK브로드밴드 50%, LG유플러스는 40% 증가했다. VOD 환불을 막아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VOD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VOD 서비스 구매 이전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예고편과 소개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다운로드 도중에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고 가입자 비밀번호 입력 등 2~3중으로 결제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VOD는 소장이 아닌 체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환불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구매 후 재생이 안됐다면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YMCA 한석현 팀장은 "VOD 공급업체들은 콘텐츠 소비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가 회차를 착각한다든지, 조작 실수를 하는 등 잘못 구매할 여지도 분명 있다"며 "소비자와 공급업체간 VOD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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