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성공신화' 날개 잃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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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성공신화' 날개 잃고 '추락'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1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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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논란-도공 20억원 손배 위기…"논란들 정리 됐으면"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의 '프랜차이즈 성공신화'가 날개를 잃은 채 추락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의 횡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뛰어들었던 고속도로 휴게소 재개발 사업은 수십억원의 빚만 남긴 채 어그러졌다.

◆ 카페베네 잇단 악재, 김선권 성공신화 꺾이나

1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가 최근 안팎의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카페베네는 통신사와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자체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

또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카페베네가 벌어들인 돈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 수준이다.

김선권 대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카페베네의 근로조건 명시 위반,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관련 위반율은 92.6%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송전도 카페베네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시행자 지위를 따냈다. 사업 규모는 총 888억원 상당이었다.

◆ "항소, 아직 결정된 내용 없다"

카페베네가 보증금 88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5차례에 걸쳐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줬다. 카페베네는 계속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공사는 사업협약을 해지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는 업계에서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통한다. 29세에 사업에 뛰어든 김 대표는 2008년 카페베네 1호점을 열고 현재 850개로 매장을 확대했다.

각종 논란과 대형악재가 카페베네를 뒤덮으면서 김 대표가 성공신화를 이어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도로공사나 우리 쪽이나 항소를 하면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공정위 과징금의 경우도 갑의 횡포로 비쳐져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 등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지 않은 일들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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