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곳 중 7곳 '만 2세 이하 복용금지 감기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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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곳 중 7곳 '만 2세 이하 복용금지 감기약' 판매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03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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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된 감기약이 병원과 약국에서 버젓이 처방∙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100개 약국의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8년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2007년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비처방 감기약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에서 비처방 감기약을 먹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 복용 용도로 판매한 문제 성분 감기약 26개 가운데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약은 6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에게 처방한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41개 병원(82%)이 문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해당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도 42곳(84%)에 달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일반의약품 감기약 복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 2세 미만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감독 강화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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