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사용된 전화번호, 즉시 이용 중지 가능해져
상태바
불법 대부광고 사용된 전화번호, 즉시 이용 중지 가능해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지만 이는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였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관은 15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대출 최고 이자율인 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면 해당 영업소만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간소해진 절차다.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이 직전 사업 연도 말에서 '전년도 말'(12월31일)로 변경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