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 물티슈 인체유해? 소비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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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물티슈 인체유해? 소비자 '대혼란'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03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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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분 업계 내에서도 이견…식약처 "우리 소관 아냐" 의구심↑
▲ 화장품 수준의 안전성을 자부하던 물티슈 업계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사진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사용 논란에 휩싸인 몽드드의 물티슈 제품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아기용 물티슈 인체 유해성 논란이 몽드드, 수오미 등 주요업체들 사이에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을 큰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유해성분으로 지목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놓고 업계 내 견해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 할 유권해석 없이 관망, 의혹양산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안전하다" vs "우린 사용 안 했다"

2일 유아용품업계에 따르면 아기용 물티슈 업계는 최근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 흥분∙발작을 초래하거나 심하면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 공포심을 자극했다. 제품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유다.

이 성분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지목된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

몽드드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며 "국내에서도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인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느 곳에서도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게 몽드드 측 입장이다.

수오미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핸드크림 등에도 쓰이는 무해한 성분이라 이전까지는 물티슈에도 사용했다"면서도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자 지난달부터는 해당 성분을 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은 소비자 불안감을 파고들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과거부터 일절 사용하지 않아왔다는 '안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제로투세븐은 각각 자사 브랜드인 하기스와 궁중비책 제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배경이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임에도 굳이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는 자체가 소비자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업계는 식약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식약처는 공산품인 물티슈를 향후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었다.

몽드드 유정환 대표이사는 "이번 논란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곳은 식약처 뿐"이라면서 "(식약처가)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물티슈 현재 공산품…식약처 담당 아냐"

식약처 관계자는 "물티슈는 9월 현재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부처"라고 발을 뺐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소비자권리팀장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정작 정부도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물질이 점차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럴 때 정부부처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내세우면 소비자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처간 협의·조율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 안전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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