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장려 '9.1 부동산 대책' 소비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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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장려 '9.1 부동산 대책' 소비시장 '들썩'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03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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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밀집 지역 투자 확대, 매매 증가-전세 가격 인하…"경기부양책 긍정적"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도심 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 부동산 활성화를 유도하는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수요 밀집 지역에 투자가 확대돼 장기적으로 매매 증가와 전세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서울지역 18만8000가구 수혜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청약제도 개선, 서민 주택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준공 후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 상한선은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기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역에는 해당 기간 준공된 아파트가 총 18만8000가구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집주인의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분당 지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이 법이 폐지되면서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 주택 매매로의 유도 정책이 확대된다.

서민들의 주택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주택 청약통장 4종이 2종으로 통합되고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5단계 이상 복잡하계 설계된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대폭 줄인다.

주택 구매 자금 마련 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 "장기적으로 경기부양책 긍정적 작용"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대한 재개발 규제가 줄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이미윤 책임 연구원은 "저렴한 공공주택 활성화로 인해 민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서민 대출 확대를 통한 매매 유도로 주택 구매 심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서브 리서치센터 조은상 팀장은 "재개발 확대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간이 워낙 길었고 전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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