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정보 직접 수집∙보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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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카드정보 직접 수집∙보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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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다음달 말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번호, 유효번호 등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이후 또는 10월 초부터 개정된 약관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 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이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회의 약관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기존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부장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 때 더욱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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