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경징계 적정성 법률검토 착수
상태바
금감원, KB금융 경징계 적정성 법률검토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 원장이 그간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재심이 두 사람을 경징계함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타격을 받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며 제재심은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여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재심의 결정 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고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수위를 바꿨다가는 KB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한 제재심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깊숙이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했음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은행 이사회에 올린 보고서에서 성능테스트(BMT) 과정에서 드러난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내 검사라인은 제재심에서 이를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