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을 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키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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