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신용카드 분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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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신용카드 분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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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과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신설될 외환카드를 계열사로 편입한다.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을 통합할 수 있게 돼 하나·외환은행 합병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분할 건이 영업계획, 인력·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과 여전법상 인·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2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데이터 이관의 적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도 완료했다.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소비자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분할 이후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관리·보호체계의 타당성 등은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신설될 외환카드는 자본금 6400억원, 자기자본 6433억원의 기업이다.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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