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우리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이 판매중인 절세상품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이다.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아 투자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은 8월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