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꼭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85㎡ 초과 주택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제한한 조항도 없어진다.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는다.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규모를 약 30∼40% 완화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했는데 3%로 낮춰진다.
민간시행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3만원씩 매입해야 했는데 2만원으로 완화된다.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토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건립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 발행보다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의무매입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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