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SSM '위생불량' 축산물 팔다 적발
상태바
신세계·롯데 SSM '위생불량' 축산물 팔다 적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2일 17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신세계와 롯데가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점포 등 축산물 위생관리 규칙을 위반한 판매∙제조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1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식육∙축산물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를 점검한 결과 300개 업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 △냉동제품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 등이다.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 점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충남 당진점, 경북 영주시 영주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롯데슈퍼 여의점과 에브리데이리테일 창동점은 미표시 식육을 보관·판매했다.

식약처는 식육과 가공제품 196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축산물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제품은 회수 폐기됐다. 해당업소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