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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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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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21일까지 3달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21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2차례 기한을 연장 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2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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