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보조금 경쟁' 과징금 5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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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보조금 경쟁' 과징금 584억원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1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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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이달 27일부터 9월2일, 9월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000만원으로 줄여줬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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