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관련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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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관련 미묘한 입장차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1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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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와 기아자동차(대표 이형근 이삼웅) 노사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 관련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먼저 결의해 주목된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2일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1일 동안 1조(오전7시~오후3시40분)와 2조(오후3시40분~익일 오전1시40분)가 각각 2시간씩 파업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기아차가 현대차와 다른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2개월에 1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다. 15일이라는 최소 근무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기아차는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에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여금의 통상 임금 포함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한국지엠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한국지엠은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아무런 조건이 달려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먼저 결행하는 것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사측과의 협상에서 현대차 노조와는 차별적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다만 기아차 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등과의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그룹 다른 계열사와 함께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를 꾸려 통상임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사측에서도 기아차 노조가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따로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파업 일정 등은 지부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 이슈는 노조 입장에서도 따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사로서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개별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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