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기간 14→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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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기간 14→7일로 단축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0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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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여원 삭감됐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당시 이통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27일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계 최초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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