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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