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해외계좌 7905개…24조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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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해외계좌 7905개…24조원 신고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05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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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이며, 이들은 7905개 계좌에 24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 6월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런 수치는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한 것이다.

신고 인원과 금액 증가는 신고 대상 자산이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89명으로, 이들은 총 1574개 계좌에 2조7000억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0억원으로 전년도(80억원)에 비해 줄었다. 이는 신고 인원이 전년도 310명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인의 경우 385곳이 6331개 계좌에 21조6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으로 전년도 552억원에 비해 8억원 증가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도 28.8%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49.6%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53.9%로 가장 많았고 주식 계좌도 31.5%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이 된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은 13.1%였다.

이번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국가는 131개로 2011년 115개, 2012년 118개, 2013년 123개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서는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총 3조원)가 신고됐다. 13개 국가에서 789개 계좌(총 2조5000억원)를 신고했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 마감 이후 자체 수집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이번 달에 1차 기획점검을 벌인 뒤 올해 안에 2차 점검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진신고 이후 자체 점검과 조사를 통해 163건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세금 추징과 함께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학원 대표 B씨는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받은 어학연수비를 해외에 빼돌린 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사전에 국내 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공모해 어학연수 경비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고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의 제3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계무역 업자인 C씨는 국내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함에도 조세회피처에 있는 서류상 회사가 이들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중계무역 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아 숨겼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을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으면 최대한 일찍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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