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유씨 장남 대균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자녀 3명의 재산 406억원을 포함한 시가 총 1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8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된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780㎡)도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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