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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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간 살 수 있다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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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선정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이나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과 그와 맞닿은 시·군에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 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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