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작은 사고에도 소비자에 과도한 면책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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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작은 사고에도 소비자에 과도한 면책금 요구"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30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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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교통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427건이었다. 이중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렌터카 사고의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렌터카 사업자의 보험 할증료 부담분을 소비자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돼 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면책금 요구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렌터카 업체가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금액은 50만원(49.6%)이 가장 많았고 이어 80만원(12.4%), 100만원(11.5%) 30만원(8.0%), 150만원(6.2%) 순이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거부로 피해를 봤다(26.5%)는 소비자도 많았다.

사용 개시일 또는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타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렌터카 업체의 과다한 배상 요구(15.0%)와 더불어 보험처리 거절(6.8%), 남은 연료대금 정산거부(4.9%), 하자로 사용 불가능(4.7%)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해 배상이 진행된 경우는 44.5%로 절반에 못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조항이 있는지 예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규정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사고를 대비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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