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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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3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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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치매 등을 앓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 방안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있으나 치매 등을 앓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 가격 결정시 고객이 감정평가를 원하면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사 측은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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