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추진…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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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추진…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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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모전교 부근에 모인 시민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에 대해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7월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 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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