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직구, 원화 결제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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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직구, 원화 결제하면 손해"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8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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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시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 원화로 결제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할 때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돼서다. 

자국통화결제서비스란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이었다.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31건으로 62.0%를 차지했다. 원화결제가 이뤄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고 '유럽(영국․스페인 등)'이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면세점, 음식점, 백화점(쇼핑몰), 아울렛 순이다.

또 원화결제의 절반 이상(52.0%)은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었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를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뒀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 재 결제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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