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딜러 '갑의 횡포' 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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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딜러 '갑의 횡포' 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5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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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한국GM(대표 세르지오 호샤)의 공식 딜러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의 한 대리점은 한국GM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GM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 등 3억1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대리점 대표는 신청서에서 "한국GM은 자신들이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해놓고는 불과 한달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나를 속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공정위는 삼화모터스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화모터스와 해당 대리점 점주가 정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계산을 한 것"이라며 "삼화모터스의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 의혹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조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공식딜러에 차량을 공급할 뿐 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화모터스와 한국GM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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