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안 지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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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안 지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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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로 정해진 면적기준은 없애고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하지만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정해져 있어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웠던 것.

일례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외에도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배치도·종류·설치면적 등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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