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플래닛, 3500억원 모바일 상품권 공방전
상태바
카카오-SK플래닛, 3500억원 모바일 상품권 공방전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2일 07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 단독 상품 판매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 제소…"이용자 불만 최소화"
   
▲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화면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카카오(공동대표 이제범, 이석우)와 SK플래닛(대표 서진우)의 3500억원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둘러싼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의 모바일 상품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직접 판매까지 하자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려 한다며 SK플래닛으로 대표되는 기존 공급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파열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신고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자사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한매 하면서 기존에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SK플래닛, CJ E&M,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등 4개 업체는 그간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왔다.

카카오는 이들 공급업체 4곳과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연장 대신 지난 1일부터 상품권 사업을 통합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간소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환급도 받지 않은 국내 모바일 상품권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미환급금을 자동으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구매부터 환불까지 이어지는 채널을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등은 함께 키운 시장을 카카오가 독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불만을 구실로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SK플래닛은 최근 공정위에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관련 소비자 정책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하려 했지만 카카오 측이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용자 불만 최소화는 카카오가 상품권을 직접 판매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

이달 현재 3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는 9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은 사실상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계약기간 거래 관행보다 불리하게 한정"

SK플래닛에 이어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등도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카카오가 계약을 일괄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불리한 4개월이나 2개월로 한정하기도 했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를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협력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 요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비자 문의에 따른 업무가중이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처럼 협력사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며 "우선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