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하는 C200K 121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차들은 변속기 이상시 운전 계기판에 경고등(엔진경고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생산ㆍ수입된 차들로,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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