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로 30일 재수감된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이재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30일 오후 6시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이재현 회장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2차례 기한 연장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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