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탈세·횡령·배임 혐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인했다.
계열분리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국내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서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계열 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세무조사 전후로 자진신고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신장이식 수술 후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밀하게 조성된 비자금은 회사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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