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全계열사로 불법외환거래 조사 확대
상태바
유병언 全계열사로 불법외환거래 조사 확대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5일 08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계열사로 확대했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이들 계열사 조사에 동참해 불법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전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참사의 파문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왔다.

유병언 전 회장과 관계사들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금감원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모든 인물과 관계사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청해진해운 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로 조사 범위를 늘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데 이들 계열사가 이용됐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시 등에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모든 계열사의 은닉 재산 및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은 지난 24일 인천지검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비리를 모두 털어낸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압수 수색과 더불어 탈세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6억원과 14억9000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35억4000만원의 당기순익을 냈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350만원을 썼으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돼 있다.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사의 해외 무역 거래 과정에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 관계사가 해외 직접투자나 무역거래 등의 형태로 해외로 자금을 유출한 뒤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에 반입됐는지가 중점 확인 사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지검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까지 합세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모든 계열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다"며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대로 검찰에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