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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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쉬워져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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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사모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설립이 쉬워진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고, 규제가 엄격한 공모펀드와 달리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은행·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롱숏전략(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하는 기법), 차익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산을 굴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회사 설립 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도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사모펀드 설립이 쉬워지는 대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준시가의 ±10%에서 합병가액을 정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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