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분기 불량식품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 2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27%(1856개)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8.5%(1269개), 시설기준 위반은 16.8%(1156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4.9%(342개)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 유형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65.6%(2941명)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21.5%(961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8.9%(398명)였다.
추진단은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검찰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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