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식품, 두유 판매가 가격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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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식품, 두유 판매가 가격제한 제재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1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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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은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지침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지키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판협의회는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삼육식품 두유류 제품 24종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이익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각 총판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총판은 삼육식품에서 두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상으로, 현재 전국에 총 22곳이 있다.

협의회는 2011년 정관을 개정해 이들 총판의 영업범위를 설정했으며 총판이 대형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육식품은 총판이 영업지역을 침범했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통경로를 추적해 어느 총판에서 이뤄진 일인지를 파악했다.

공정위는 삼육식품의 제품추적 행위도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육식품을 운영하는 삼육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협의회가 가격과 거래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삼육식품 브랜드 내에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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