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지급 명령도 함께 내렸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다른 업체인 한국통합상조에 등록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해약을 요청한 회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을 법정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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