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기관주의·과태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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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기관주의·과태료 2500만원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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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SK증권이 고객에게 판매한 일부 펀드의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고 계좌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매주문을 받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매매주문 수탁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SK증권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에게 판매한 일부 펀드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사 요청에 따라 규정과 다르게 적용했다.

한 직원이 계좌 명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 5억70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SK증권은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안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데도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61차례에 걸쳐 9개 종목을 고객 신탁재산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증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받아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SK증권이 환매조건부(RP) 매수한 신탁재산은 6842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임직원 2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리고 2명에게는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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