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SKⅡ 화장품 과장광고 엄단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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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SKⅡ 화장품 과장광고 엄단 '초긴장'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8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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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니터링 및 처벌 수위 강화 "내부 기준 강화"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아모레퍼시픽, SK-Ⅱ 등 국내외 화장품업체들이 정부의 화장품 과대광고 근절 움직임에 크게 긴장 하고 있다. 

업계에 만연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광고·마케팅 표현에 크게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어서다.

◆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 건수 4년 새 10배

17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4년간 화장품 허위광고 평균 적발 건수가 2010년 2030건에서 2013년 2만1347건 등으로 10배가 넘게 급증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올해 '5대 화장품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유통화장품 모니터링 강화'를 내세우고 단속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보다 명확한 단속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6회 소비자포럼'에서는 허위광고가 빈번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식품위생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관행처럼 굳어져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규모나 인지도가 큰 유명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들어 SK-Ⅱ, 랑콤, 겔랑 등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이 허위∙과대광고로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특히 SK-Ⅱ는 지난달 16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대기업도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광고정지처분 등을 받았었다. 에이블씨엔씨 역시 성분표기 오기로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화장품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광고 표현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라 광고의 역할이 상당한데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빠르게 사로잡을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내부에서 자체 모니터링 강화…법적 기준 준수할 것"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SK-Ⅱ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은) 웹사이트에 제품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그간 식약처 기준은 물론 내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해왔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꼼꼼히 체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역시 "광고를 자체 모니터링하는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향후 식약처의 기준에 잘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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