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전지현 내세운 '허위광고' 영업정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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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전지현 내세운 '허위광고' 영업정지 받나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5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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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균 몸 밖으로 배출' 실정법 위반…"의약품 오인∙혼동 우려"
 ▲ 아모레퍼시픽 VB는 슬리머DX 이벤트 페이지에서 '비만세균'을 없애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아모레퍼시픽 뷰티푸드브랜드 'VB'가 건강기능식품법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하다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비만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해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업체 측은 갑작스레 사이트를 폐쇄, 의혹을 남기고 있다.

◆ '비만세균' 제거하면 빠진 살 돌아오지 않는다?

14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VB(Vital Beauty)'는 최근 신제품 '슬리머DX'를 업그레이드 출시했다. 배우 전지현을 새롭게 모델로 기용하는 등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슬리머DX'는 독자 개발한 'APIC대두배아추출물'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업체 측은 제품 이름을 딴 이벤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지현의 독설 영상'등을 게재, 여성소비자들의 '오기'를 자극하고 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본격적인 다이어트철에 접어든 만큼 자극적인 표현들로 소비자 관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가 '체지방 감소'기능의 범위를 넘어선 '비만세균' 얘기로 도배되다시피 했다는 것.

'비만세균 제대로 알기' '비만세균 잡는 방법? 업그레이드 슬리머DX'등의 문구로 클릭을 유도한다.

제품에 포함된 발효녹차 성분이 비만세균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해 비만세균을 몸 밖으로 쫓아낸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만세균이 감소하거나 빠져나가면 빠진 살이 돌아올 염려가 없어 요요현상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는 것.

   
 

'비만세균'은 지난해 4월 일부 매체들이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의 연구팀이 '엔테로박터'라는 박테리아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월에는 대한비만학회가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 단계로 돌입한다는 얘기다. 실용화 되기까지 시간과 단계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비만세균이 정확히 무엇이고 배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게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만세균과 관련한 논문도 나와있고 방송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연구진과 상의해 답변을 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직후 '비만세균'에 대한 설명이 적시된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폐쇄됐다. 업체 측은 10일 현재 소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자체 검열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의 사이트를 닫았다는 후문이다.

식약처는 '비만세균'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단속을 해봐야 알지만 이 같은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통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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