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견인을 해야하는 경우 대응법
상태바
접촉사고로 견인을 해야하는 경우 대응법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04일 15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주행중 교통사고로 견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사이 견인자동차가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후 과다한 금액의 견인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견인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A. 견인 시에는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및 차량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견인 요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와 같은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요금과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견인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되므로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견인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추후 차액에 대한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