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마트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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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며칠전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병원비 등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
A.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스컬레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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