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설치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A씨는 전기온돌 설치업자로부터 전기온돌을 설치하면 타 난방방법에 비하여 연료비가 30%이상 절감된다는 구두 설명과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 방 등 총 3평의 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업자의 구두 설명, 광고내용과는 달리 난방비가 전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 A씨는 전기온돌 판매 업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A. 허위 과장 광고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제시한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팜플렛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지급분)까지도 보상요구 가능하다.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일반 가정에서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전과 설치후의 전기료 차액을 대비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의심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 볼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