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브레이커' 아웃도어 가격 공정위가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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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 아웃도어 가격 공정위가 양산?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9일 0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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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조사중' 가격은 '요지부동'…"조사 지연되면 소비자 피해"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등 아웃도어 업체들의 콧대 높은 '고가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빚어졌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지 1년이 다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나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소비자 피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 아웃도어 시장 '가격결정구조' 조사만 1년째

29일 YMCA와 아웃도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고가판매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결정 구조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등 상위업체에 이어 블랙야크, 밀레 등 중위권 업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이후 1년간 공정위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웃도어 업체들 역시 가격대에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금껏 같은 판매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업체들의 '대목'에 해당하는 겨울철이 다 지나도록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약 6조원대로 인구와 소득에 비해 상당한 규모로 발달해있다. 올해는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활발한 소비가 이뤄지는 시장인 만큼 가격왜곡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운재킷 등 아웃도어 의류의 가격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높은 가격에 등이 휜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오명이 붙었고 몇 년째 사회문제로 비화될 정도다.

앞서 2012년에도 YMCA는 노스페이스를 공정위에 한차례 고발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전문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했다며 업체 측에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과 스타마케팅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게 YMCA측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묵묵부답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면서 "조사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가 너무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만 답했다.

고공행진 중인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따로 내려온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즌마다 신상품이 나오는 게 업계 특징인 만큼 가격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매번 오르기만 하는 제품 가격에 소비자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노릇.

◆ "업계가 주장하는 가격상승 요인 비상식적"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지체되는 동안 고가정책을 차용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겨울 의류시장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YMCA관계자는 "충전재, 외피 등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가격이 2배로 뛰는 등 가격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병행수입 제품이나 '직구'제품만 봐도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데 그만큼 국내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유통이나 광고 비용 등 가격상승 요인들은 시장의 지나친 가격거품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지체되는 동안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가벼워지는 꼴"이라면서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고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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