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통보 없이 임의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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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통보 없이 임의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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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3년 08월 1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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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가 미납됐는데 별도의 통보 없이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 해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는 6회 분할해 납부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후 연쇄 추돌사고를 당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그간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던 터라 황당해했다. 

 

A.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습니다.

또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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