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서 미사용카드에 연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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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서 미사용카드에 연회비 청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8월 0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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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카드회사의 미사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청구, 보상 가능한가요? "
J씨는 몇 년 전에 A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그동안 연회비 청구나 연회비에 대한 안내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되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J씨는 카드회사를 상대로 지난 기간에 대한 연회비 환급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발급되면 사용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원이 누리는 제반 서비스 즉, 분실에 따른 위험담보, 각종 우편발송, 회원관리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회원확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카드를 권유에 의해 발급받은 회원들과 연회비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는 등 원인 제공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치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년도에 대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청구 받았는데 현행 카드사의 연회비 정책으로 본다면 이번에 사용한 부분이 속하는 년도의 연회비만 납부하면 되므로 그 이전의 연회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환급을 요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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